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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및 이민정책

인도네시아의 모든 여행객들은  도착일로부터 최소 6개월이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편도 및 귀국 티켓이 있어야 합니다. 2016년 3월 2일에 지정된 2016년 제 21호 대통령령에 따라 104/2015가 69/2015로 개정되면서, 단기체류 비자면제가 아래와같은 169 개의 국가에 한해  선언되었습니다.

여행비자 면제는 30일간 유효하며, 연장이 불가하고 다른 종류의 체류허가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비자 면제는 관광, 가족 방문, 사회 방문, 예술 및 문화, 정부 직무, 연설 또는 세미나 참석, 국제 전시회, 인도네시아 본사 또는 대표 사무회의 또는 수송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