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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비자 발급 및 체류 허가 요건

 

인도네시아 이민국은 현재 인도네시아에 거주 중이거나, 거주 예정인 외국인의 비자 발급 및 체류 허가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공무 비자, 외교 비자, 방문 비자, 임시 체류 허가증, 공식 체류 허가증, 외교 목적 체류 허가증, 임시 거주 허가증 및 영구 체류 허가증 (Official Visa, Diplomatic Visa, Visitor Visa, Temporary Stay Visa, Official Stay Permit, Diplomatic Stay Permit, Temporary Stay Permit, and Permanent Stay Permit)을 소지한 외국인은 입국을 위한 방역 절차를 거친 후 지정된 출입국 관리국을 통해 인도네시아 영토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승무원, 의료, 식량 지원 등 인도적인 목적을 가진 방문자, 국가 중요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외국인 근무인력은 추가로 비자 및 거주 사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 인도네시아의 관련 부처 및 기관에서 추천서를 받고 도착 시 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승무원을 제외한 일반 방문자에 대한 무비자 적용 및 도착 비자 발급은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중단됩니다.

임시 체류 허가, 영구 체류 허가 및 비상 체류 허가를 발급받은 외국인 방문자는 체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이 외에는 다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방문 체류 허가의 경우 4회 연장 가능하며, 180일 이상 체류 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임시 체류 허가증을 받았으나 체류연장을 할 수 없는 경우는 국내 비자(Onshore visa)를 신청해야 합니다. 변경 이전 규정을 확인하시려면 여기 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 비자, 단수 입국 방문 비자가 필요한 외국인도 비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민국이 비자 발행을 허용하는 방문 목적은 비상 및 필수 업무, 비즈니스 회의, 상품 구매, 견습 기간; 의료, 식량지원 등 인도주의 목적 자원봉사 및 노동자, 승무원에 한합니다.

방문 비자 또는 임시 체류 비자를 신청하려는 외국인은 이민국장의 비자 발급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현지 후원사 및 초청자가 있어야 합니다. 비자 승인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영어로 된 코로나19 테스트 음성 결과서

2.      입국 당시 증상을 보일 경우, PCR 검사를 받고 양성 판정이 나면 자비로 지정 숙소 및 의료 시설에서 격리를 진행하거나 치료를 받는 것을 동의하는 영문 신고서

3.      코로나19 관련 보험에 미리 가입하거나, 인도네시아에 체류하는 동안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본인 부담으로 치료를 하겠다는 서약서

4.      인도네시아에 체류하는 동안 외국인의 생활비 지원을 위해 후원사는 미화 1만 달러 정도의 자금을 지원해야 합니다.

5.      외국인은 RT-PCR 결과를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도네시아에 거주하거나 인도네시아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온라인으로 비자 신청을 해야 합니다. 2020년 10월 13일부터 e-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은 신청 시 온라인으로 선불 결제를 해야 합니다(기존에는 도착 시 결제).

e-비자 신청에 대한 세부 사항 및 절차는 https://visa-online.imigrasi.go.id/info.xhtml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처리된 비자는 지원자 및 / 또는 후원사 및 초청자의 이메일로 전송됩니다. 이는 지원자와 출입국 관리소 직원과의 신체 접촉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