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를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코로나 변종 (SARS-CoV-2) 변종(알파, 베타, 델타, 감마)의 확산이 증가함에 따라 코로나19 대응 전담반의 책임자인 가닙 와르시토 Ganip Warsito는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되는 입출국 관련 추가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가닙 팀장은 지난 7월 4일 “현재 발견된 변종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변종 발현의 가능성이 있다”며 보다 엄격한 출입국 규정을 덧붙이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산디아가 우노 (Sandiaga Salahuddin Uno) 관광창조경제부 장관은 당분간 국제선 항공 운항 및 검역 연장 및 자바-발리 지역의 긴급 사회활동 제한(PPKM) 조치가 불가피함을 강조하며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모든 관광명소를 임시 폐쇄하고 모든 대면 행사를 연기해야 합니다. 관련 산업 종사자들에게는 너무나 비참한 일임을 통감하지만, 당분간은 우리 모두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멈춰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추가, 변경된 내용을 포함한 입출국 관련 규정입니다 :
1. 인도네시아 시민(WNI)과 외국인(WNA)을 포함한 모든 여행자는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2. 인도네시아 국민을 포함한 모든 여행자들은 다음 조건/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위의 내용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2019(COVID-19) 유행 기간 동안 국제 여행 건강 프로토콜에 관한 2021년 COVID-19 처리 태스크포스 회람 번호 8에 추가된 변경된 내용을 포함한 입출국 관련 규정입니다 (SE 태스크포스 8/2021 부록의 내용) 나열된 사항은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 2019(COVID-19) 팬데믹 기간 동안 국제 여행 건강 관리규정에 관한 2021년 COVID-19 대응 특별관리 지침 8호에 따라 추가된 내용입니다.
인도네시아 시민과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국제 여행자는 다음 조건/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1. 정부가 설정한 건강 프로토콜의 조항을 준수합니다.
2. 휴대폰에 e-HAC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및 설치
3. e-HAC 신청서 양식 작성
4. 출발 전 최대 3일 이내에 출발 국가에서 검체를 체취해 받은 RT-PCR 음성 판정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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