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5만 명대에서 3천 명 안팎으로 낮아짐에 따라 입국 제한 규정을 일부 완화했습니다.
금번 완화 조치로 인해 그간 코로나 상황에 따른 신규 비자 발급 중단 외국인 입국허가 대상 제한 등 기존 조치가 아래와 같이 완화되었으며, 입국이 가능한 외국인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다음은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 장관은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제한이 완화된 규정입니다. 본 규정은 9월 15일부터 적용됩니다.
신규 비자 신청 가능
유효한 비자 소지자의 경우 해당 비자로 입국 가능
APEC travel card 비즈니스 소지자에 한해서 무비자 입국 가능
무비자 입국 도착비자를 통한 입국 외교 공무 여권 소지자에 대한 무비자 입국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허용 불가
단, PCR 음성확인서,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 제출 등 방역 관련 현행 규정 준수 ( 12세 미만 아동의 경우 부모 동반 시 백신 접종 증명서 없이 입국 가능
입국 가능 외국인
외교 관용 비자 소지자 방문 비자 소지자 / KITAS
방문 비자 소지자
KITAS 비자 소지자
KITAS/KITAP 소지자 (재입국 허가 기간 유효 시)
외교/관용 체류허가 소지자(재입국 허가 기간 유효 시)
정기 운항 승무원 등록·허가를 받은 자
이와 관련, 신규 방문 비자 및 KITAS 비자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유의사항
※ 위에 공지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외국인은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출입국 관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금번 조치는 인니 정부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코로나 상황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향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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